정부 재발방지 요청에 계약해지 등 강력한 조치 취할수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아이폰6 대란을 유발한 이동통신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직접 불법영업에 가담한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징계 수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당 영업점들은 정부의 처벌과는 별도로 이통사들의 사전협약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인 데다 정부의 재발방지 요청에 따라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고심 중이다.

18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아이폰6 대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영업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해지,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이번 아이폰6 대란의 경우 정부가 이통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만큼 이통사들도 해당 영업점에 무거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즉 영업정지보다 무거운 계약해지(전산차단)까지 내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A이통사 관계자는 "아직 방통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단통법 시행 이후 첫 사례이고 이 같은 불법 영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엄중한 수준의 징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B이통사 관계자도 "사전승낙제 도입 이후 이통사가 직접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영업점들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통사들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어 계약을 취소할지, 경고를 할지 등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논의할 계획이다. KAIT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첫 불법 영업인 만큼 선례가 없어 처벌수위를 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검토가 요구될 것"이라면서도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수준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이통사들에 불법 영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통사에 전달했다"며 "정부 처벌과는 별도로 이통사 간 협약에 따라 징계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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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영세한 유통점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지 않아야 된다는 입장이다. KMDA 관계자는 "사전승낙 철회가 공식적으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불법을 조장한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하되, 영세한 오프라인 영업점에 대해서는 과하게 처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이폰6 대란에 대한 정부의 처벌도 속도를 내고 있다. 방통위는 이달 내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이통3사 고위 임원을 불러 아이폰 대란에 대한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달 내 마무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지만 빠른 시일안에 임원들을 불러 아이폰6 대란 발생 경위에 대해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방통위는 아이폰 대란 직후 이통사들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바 있어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첫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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