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11월30일 이후 예산안 심의에 여당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는 한 11월30일 자정에 의결 못하면 그 직후부터는 예결위의 예산심사권이 소멸된다, 본회의에 정부안 원안이 부의된다"고 말하며 "그러면 예결위 심사권이 자동 소멸된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위원들은 11월30일까지 심사 마치고 의결하지 않는 한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은 효과가 없어지고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일각에선서는 기간이 늦어지면 12월 말까지 가지 않겟느냐 하겠지만, 자세히 보면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11월30일까지 의결해 달라"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