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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기술,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의무화’ 수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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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17일 플러스기술은 내년 스마트폰 유해물 차단 의무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대한 조항을 이용자보호 항목에 추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 의무 및 이에 대한 실태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문은 내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플러스기술은 이미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등과 제휴를 맺고 2012년부터 인터넷·모바일로 접속가능한 유해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앱) 실행을 네트워크 단계에서 차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통신사와 상관없이 앱을 통해 유해콘텐츠를 차단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물 차단 의무화에 따라 추가 기술개발 및 관련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플러스기술 사업부 김우석 팀장은 “플러스기술은 유해 사이트 약 800만여 건, 유해 앱은 약 120만 여건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면서 “국내 최다 DB보유량은 곧 서비스 품질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폭넓은 DB 보유로 스마트폰 유해콘텐츠 차단 서비스 외에도 교원의 자녀 교육용 태블릿PC에 전용 유해콘텐츠 차단 서비스를 탑재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GS인증을 획득한 학생 스마트폰 관리 서비스 클래스와(ClassWa) 솔루션을 출시해 일선 학교에 시범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플러스기술은 앞서 통신사를 통해 유해콘텐츠 차단 유·무료 서비스를 150만 회원에게 제공해온 데 이어 이번 제도 변화로 알뜰폰 사업자까지 사업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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