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에 대한 조항을 이용자보호 항목에 추가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 의무 및 이에 대한 실태 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문은 내년 4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또 통신사와 상관없이 앱을 통해 유해콘텐츠를 차단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청소년 스마트폰의 유해물 차단 의무화에 따라 추가 기술개발 및 관련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플러스기술 사업부 김우석 팀장은 “플러스기술은 유해 사이트 약 800만여 건, 유해 앱은 약 120만 여건의 데이터베이스(DB)를 확보해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면서 “국내 최다 DB보유량은 곧 서비스 품질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플러스기술은 앞서 통신사를 통해 유해콘텐츠 차단 유·무료 서비스를 150만 회원에게 제공해온 데 이어 이번 제도 변화로 알뜰폰 사업자까지 사업영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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