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판매되던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로 의약품에서만 사용하도록 허가된 물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중에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은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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