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범위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무용품과 출판물, 운송업과 여행대행업, 교육과 스포츠·문화활동업 등이다. 사실상 위메프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유통업계에서는 고유명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상표등록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지만, 위메프는 상표권 신청이 오는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시즌을 앞두고 자사 직접구매(직구) 서비스인 '위메프박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특허청에서 승인한 것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블랙프라이데이를 붙인 상품을 만들 수 없을 뿐,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홍보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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