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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블랙프라이데이 상표권 등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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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소셜커머스 업체 위메프(대표 박은상)는 12일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상표 5건을 등록해 현재 4건의 상표 등록이 완료되고 1건의 심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위메프가 진행중인 파격가 이벤트인 '블랙프라이스' 관련 상표권도 10건에 달한다.

상표의 범위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무용품과 출판물, 운송업과 여행대행업, 교육과 스포츠·문화활동업 등이다. 사실상 위메프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상품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블랙프라이데이 여행, 블랙프라이데이 스마트폰 등 상품명에 블랙프라이데이를 사용할 경우 위메프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된다. 타 유통업체의 경우 블랙프라이데이를 붙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고유명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상표등록한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지만, 위메프는 상표권 신청이 오는 블랙프라이데이 쇼핑시즌을 앞두고 자사 직접구매(직구) 서비스인 '위메프박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특허청에서 승인한 것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며 "블랙프라이데이를 붙인 상품을 만들 수 없을 뿐,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홍보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셜커머스 업계서도 큰 파장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소셜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다소 황당한 발상이지만 실제로 이로 인해 마케팅의 제약을 받는 유통업체는 없을 것"이라며 "블랙프라이데이를 상품명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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