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24회 로또추첨"…가짜 로또사이트 만들어 9천여만원 뜯어낸 일당 덜미
12일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로또당첨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로 오모(3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오 씨 등은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에 가짜 로또 사이트를 만들어 가입자들에게 로또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당첨금 수령금 등의 명목으로 37명으로부터 모두 900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총 24회를 추첨, '1등 당첨자 하루 평균 40명, 평균 당첨금액 1억1200만원'"이라고 당첨확률이 높은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을 썼다.
피의자들은 중국 청도에 운영 본사를 두고 일본에서 불법 로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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