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경미한 주차장 사고 신고할 의무 없다"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추돌사고를 냈을 때 경미한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속초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추돌사고를 낸 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고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오피스텔에서 주차하던 중 주차돼 있던 차량을 추돌해 39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른 사람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 지구대에 데려갔다.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혐의가 있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최씨는 응하지 않았다.

최씨는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일이 있으며 사고 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무면허 상태였다. 1심과 2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려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신고의무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운전자 신고의무는 피해자 구호 및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면서 "피해자 차량은 주차돼 있던 상태로 사람이 탑승해 있지 않아 인명 피해가 없었고 차량 일부분만이 경미하게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피해자 구호와 교통질서 회복을 위해 경찰관의 조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의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공습에 숨진 엄마 배에서 나온 기적의 아기…결국 숨졌다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