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양성화 접수 12월16일 종료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2014년1월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신청이 12월16일 마감됨에 따라 양성화대상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건축주들에게 행정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은 도시미관 개선, 주거안정, 재산권 보호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양성화 적용 대상은 2012년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신고는 했지만 준공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 주택이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내에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사업에서 제외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면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첨부, 12월16일까지 금천구청 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구에서는 신고받은 대상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기준에 적합한 경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발급한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기한내 반드시 신고하여 양성화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금천구청 건축과(2627-239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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