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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車 할부금융 협상 결렬시 현대차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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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복합할부 수수료율 인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것"
검찰고발이나 공정위 제소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KB국민카드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인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둘 간의 협상을 지켜보겠지만 현대차가 과도한 수수료율 인하를 고집해 협상이 결렬되면 소비자의 편익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강하게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수수료율 인하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현행법에 근거를 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현대차의 요구가 사실상 복합할부금융제도 폐지와 맞닿아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카드가 현대차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복합할부금융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오는 17일까지 협상을 연장한 상태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현행 1.85%인 가맹점 수수료율을 1.0∼1.1% 정도로 내리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반면 국민카드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0.1%포인트 이상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 이하로 낮추면 적격비용 이하로 낮아져 여전법에 위반된다며 맞서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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