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이나 공정위 제소키로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KB국민카드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인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대차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수수료율 인하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현행법에 근거를 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계속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현대차의 요구가 사실상 복합할부금융제도 폐지와 맞닿아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카드가 현대차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복합할부금융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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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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