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새는 국민혈세…시설원장 보조금 1억3천 '꿀꺽'
[아시아경제(남양주)=이영규 기자]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경찰서는 5년 동안 수억원대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시설 원장 이모(58)씨 등 6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시설운영비 명목으로 경기도와 남양주시로부터 보조금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 원장은 사무장과 공모해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아들과 조카, 지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 시설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등록한 뒤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수법을 썼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은 범행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됐다.
수원에 사는 한 시민은 "줄줄 새는 혈세만 제대로 막고, 세금 체납을 잘만 관리해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 기초연금 재원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들은 재정난 타개를 위해 눈먼 돈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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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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