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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지사 불법후원 업체와 MOU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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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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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낸 업체와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MOU)'을 체결해 대가성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후원금 지원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 업체와 업무협약이 이뤄졌다며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29일 B사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도정 실현을 목표로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B사는 경기도에 IT기술을 지원하고, 경기도는 B사에 IT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두 기관은 이를 통해 ▲멀티터치테이블을 활용한 도정홍보 ▲도정 정보화기술지원 ▲E-Book 시스템 구축 ▲노인 치매예방 교육용 IT콘텐츠 개발 ▲정보소외계층 IT교육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데 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선거 이틀 전인 지난 6월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 5000만원을 가족과 지인 등 10명 명의로 쪼개 500만원씩 당시 남경필 후보 후원회에 보낸 사실이 확인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고발되면서 논란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타인 명의나 가명의 정치자금 기부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B사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좋아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협약 당시 김 대표가 남 지사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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