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낸 업체와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MOU)'을 체결해 대가성 지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후원금 지원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 업체와 업무협약이 이뤄졌다며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29일 B사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도정 실현을 목표로 '스마트 경기도 구축 협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러데 이 회사 대표 김모씨가 선거 이틀 전인 지난 6월2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 5000만원을 가족과 지인 등 10명 명의로 쪼개 500만원씩 당시 남경필 후보 후원회에 보낸 사실이 확인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고발되면서 논란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타인 명의나 가명의 정치자금 기부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