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원외교’ 실패 책임자 검찰 고발
광물공사·가스공사·석유공사 전·현직 사장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전·현직 사장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와 관련해 광물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이 국민 혈세를 탕진했다면서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을 위해 올해까지 1조5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해당 사업은 2012년 이미 부도가 났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정유공장(NARL)에 4조6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뒤 4년 만에 매각해 2조5000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캐나다 셰일가스(혼리버 등) 사업 투자 결정으로 8900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등 단체들은 “예상되는 손실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현지 실사를 하지 않고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면서 “알고도 감독을 잘못한 것이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형사 처벌로 그칠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과정으로 투자가 이뤄졌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공기업에 손해를 입힌 전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원 개발과 관련해 손실을 입었다고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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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자원 개발은 기본적으로는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 우리뿐 아니라 실패한 사례도 성공한 사례도 많다”면서 “자원 개발은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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