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올해 공시 대상 행사 범위 넓히고 공개 항목 세분화 및 범위 확대도
우선 자치단체의 자체공시 대상인 행사·축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행사축제에 소요되는 예산집행액 기준을 기존 광역자치단체 1억원, 기초자치단체 5000만원 이상에서 각각 5000만원,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안행부는 지난해 광역자치단체 5억원 이상, 기초자치단체 3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간 행사·축제의 원가를 분석한 결과 총 395건의 지방 축제가 개최되면서 4562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367건·3969억원 보다 28건 늘고 예산도 593억원 증가했으며, 총 원가 대비 사업수익률은 올 해 28.2%로서 전년도 26.1%보다 2.1% 늘어났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해 자치단체 행사축제 원가공개 제도 도입에 이어, 올해에는 행사축제 원가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했다"며 "불요불급한 행사축제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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