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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54개 규제법 2∼3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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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부터 254개 정부 법령의 규제가 2, 3년을 주기로 재검토된다. 해당 부처는 재검토기한 안에 기존 규제에 대해 타당성 등을 검토해 유지나 폐지, 수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5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예외적으로 3년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3년 범위 내 재검토기한을 담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25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는 내용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가운데 조달사업법 개정안은 품질관리 업무 수탁기관의 의무위반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금액(300만원)의 과태료 기준을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했다.

물가안정법 개정안은 최고가격 지정 및 폐지와 긴급수급조정조치는 현행대로 재검토 시한을 3년으로 유지한 반면에 매점매석행위는 재검토시한을 2년으로 1년 단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마권발매 수득률(마사회의 마권발매 금액에서 발매수득금을 정하는 비율)도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 범위와 개발이익재투자 비율, 카지노 허가요건 등을 담은 경제자유규역법 개정안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도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의 허가 대상 건축물과 부담금산정기준 등은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시행 중인 공사의 특례기준과 취락지구 지정기준·정비 등은 2년으로 각각 설정했다.

이 밖에 첨단기술기술과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기준, 개발이익의 재투자범위 등을 규정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기준과 사후관리등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해외서 방송통신기자재 판매와 수입 시 적합인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전파법 시행령 등도 2년 단위로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들 개정안은 이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처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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