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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코오롱 '케블라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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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미국 대법원은 3일(현지시간)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 화학기업 듀폰과의 '케블라 소송' 과정에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코오롱과 듀폰과의 소송 1심에 참여했던 로버트 페인 판사가 재판부에서 배제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페인 판사는 듀폰이 자사의 고강도 첨단섬유 '케블라'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코오롱을 상대로 2009년 제기한 소송의 1심을 맡았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페인 판사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일하기 전에 한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면서 듀폰을 대리한 적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코오롱은 페인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지난 4월 미국 버지니아 주의 제4순회 연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코오롱 측에 유리한 증거를 잘못 배제했다며, 듀폰에 9억1990만 달러(약 9800억원)를 배상하라는 2011년 1심 배심원단의 평결을 파기 환송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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