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코오롱과 듀폰과의 소송 1심에 참여했던 로버트 페인 판사가 재판부에서 배제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페인 판사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일하기 전에 한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면서 듀폰을 대리한 적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다.
코오롱은 페인 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지난 8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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