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은 3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소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분원에서 1차 부검 결과와 관련해 "신씨의 사망을 유발한 천공은 복강내 유착을 완화하기 위한 수술 당시나 이와 관련돼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또 "이는 1차 부검소견에 의한 것으로 추후 병리학적 검사와 CT소견을 종합해 판단 할 것"이라며 "신씨의 법의학적 사인은 복막염, 심낭염, 이에 합병된 패혈증으로 우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