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늘어난 개정 국회법 조항에 맞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심사를 바탕으로 최종 겸직금지 의원 명단을 확정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서상기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 회장 불가 판정을, 스포츠안전재단 이사장 직에 대해선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김장실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비상근부회장 불가 결정을 받았다.
홍문종 의원은 국기원 이사장과 대한하키협회 이사장, 경민학원 이사장 등 총 4개 자리에 대해 사직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강석호 의원도 대한산악구조협회 회장, 경상북도 산악연맹 회장, 독도사랑 운동본부 총재, 벽산장학회 이사장 등 4개 직에 대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자리에 대해 각각 사직권고를 받았다.
김태환 의원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자리에 대해 사직권고 통보를 받았고, 류지영, 박덕흠, 박성호 의원도 각각 한국에어로빅체조연맹 회장과 국민생활체육전국검도연합회 회장, 한국대학야구연맹 회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 회장인 양승조 의원과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인 신계륜 의원도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전병헌 의원은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에서 퇴임해야 하고, 최재성 의원은 전국유청소년축구연맹 회장 자리를 내놔야 한다. 신기남 의원은 도서관발전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안민석 의원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회장에서 사직해야 한다.
겸직교수 가운데는 새누리당 정두언(명지대 객원교수), 안홍준(부산대 의학전문대·인제대 의대), 새정치연합 노웅래(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박기춘(경복대 명예교수) 등 의원 6명에 대해선 현재 진행 중인 강의만 하도록 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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