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을 의무화했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친권이 있더라도 수익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보험금을 탈 수 없게 된다.
정 의원은 "최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과거 천안함 폭침,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 참사로 희생자가 발생했을 때 자식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지가 오직 법률상 친권만 내세우며 생명보험금을 수령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이처럼 부조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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