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의 승인을 거쳐 NSFR 기준서가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NSFR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과도한 단기도매자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자금조달리스크를 경감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NSFR 기준서를 국문으로 번역한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은행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바젤Ⅲ 유동성 규제 시행에 대비해 관련 국내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적 논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개별 은행 차원에서도 바젤Ⅲ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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