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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 살해'한 영남제분 사모님 주치의·남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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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 살해'한 영남제분 사모님 주치의·남편 감형…"대체 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여대생 청부 살인' 윤길자(69·여)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병우(55) 세브란스병원 교수가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남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도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30일 박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진단서에 추상적이고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도 있다"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므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해 청부 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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