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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농악·북한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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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악 시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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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농악'이 유네스코에서 등재권고를 받아, 다음 달 말 열릴 최종 심사에서의 등재 결정이 유력해졌다. 또한 '북한 아리랑' 역시 이번에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29일 유네스코 누리집을 통해 등재된 평가결과에서 농악이 심사보조기구 평가에서 만장일치로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권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유네스코 사무국은 우리나라의 등재신청서를 모범사례로 평가해 앞으로 최종 결정에서 농악의 등재가 유력해졌다.

심사보조기구는 총 46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32건은 등재권고, 6건은 정보보완권고, 8건은 등재불가권고를 제시해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농악의 등재 여부는 다음달 24일부터 28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 이번 심사에서는 ‘북한의 아리랑’이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이 종목은 북한의 평양,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북도, 자강도 지역의 아리랑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리랑은 지난 2012년 12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이미 등재 결정을 받은바 있다. 일본은 이번에 전통 종이 제작기술인 ‘와시’가 등재권고를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16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농악이 최종 결정되면 총 17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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