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주 자택을 방문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 6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 전 의원은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47.7%를 득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가 49.8%를 득표해 낙선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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