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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진식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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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27일 윤진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충주 자택을 방문한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과 유 회장은 오랜 기간 서로 만나거나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들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 6월 제6회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했다. 윤 전 의원은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47.7%를 득표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가 49.8%를 득표해 낙선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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