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7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과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특례보증 및 융자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금융권에 연체채무가 있어도 기술이 뛰어나고, 제품 판로가 있는 기업은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창업에 실패한 경우 기업들이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번 도의 특례보증이 실패후 재도전을 원하는 기업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 제도가 기업의 빚 갚기 용도로 전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시스템도 마련한다.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7월 시화도금단지를 방문,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한 업체 사장으로부터 재기하고 싶어도 은행문턱이 높아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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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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