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이달 말까지 시민합동 점검반 현장 확인
31일까지 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합동점검반을 편성, 점검한다.
그 중에서도 발생량 증가가 눈에 띄는 음식점을 집중 점검,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등은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의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반은 현장을 방문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살핀다.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김종웅 청소행정과장은 “상·하반기 정기 점검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어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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