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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추락사고 유족들 보상안 합의…"형사처벌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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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협의체와 행사를 주최·주관한 이데일리, 경기과학시술진흥원이 사고 발생 나흘 만인 20일 보상안에 합의했다.

이재명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성남시장)과 한재창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성남시 분당구청에 마련된 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재창 간사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합의는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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