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고대책본부 공동본부장(성남시장)과 한재창 유가족협의체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성남시 분당구청에 마련된 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합의는 통상적인 판례에 준해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확정한 후 그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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