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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 "애플이 특허침해"…판매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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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특허 침해를 이유로 국내 벤처기업으로부터 피소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애플이 이번에는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은 지난 17일 "아이메시지 기능이 내장된 아이폰과 아이패드, 아이팟 터치 제품의 판매를 중지시켜달라"며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업체는 소장에서 "착신 단말기의 송수신 기능 탑재 여부에 따라 데이터망과 전화통신망을 선택해 연결하는 운영기술 특허를 애플 아이메시지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2011년 6월 운영체제 iOS5에 무료 모바일 메신저인 아이메시지를 내장했다. 문자메시지를 받는 상대방이 아이폰 사용자면 데이터망을, 다른 운영체제 사용자일 경우엔 전화통신망을 쓰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이폰 사용자끼리는 상대가 메시지를 읽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인포존 측은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말기와 운영체제에 따라 문자메시지 전송 경로를 달리하는 기술에 대한 자사의 특허를 애플이 무단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포존은 "세계적 대기업인 애플이 중소기업의 특허를 몇 년 동안 침해해 본안소송만으로는 손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기기에서 해당 기능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업체 박모 대표(53)는 지난달 애플코리아를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는 24일 박 대표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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