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 국장은 이날 워신턴 DC에서 열린 브루킹스연구소 주최 강연회에 참석, “구글과 애플과 같은 업체들이 정보 암호화 기술로 정보기관의 접근을 막으면 앞으로 범인 검거 자체가 힘들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코미 국장은 이에따라 미 의회가 1994년에 제정한 ‘법집행기관을 위한 통신지원법’의 대상 범위를 IT기업들에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통신사업들이 감청 설비를 자신들의 시스템에 설치해 법원의 명령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감청업무 협조 의무를 명시해뒀다.
코미 국장은 최근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의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도 감청 협조 의무를 준수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구글의 지메일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는 통신지원법 제정 당시 존재하지 않던 기술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이 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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