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다희 "성관계 거절했더니 이별통보" 주장, 이병헌측 '발끈' "명예훼손이다"
이지연·다희, "성관계 거절했더니 이별통보"에 이병헌 측 '발끈'…"명예훼손이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배우 이병헌(44) 측이 걸그룹 글램 다희(20)와 모델 이지연(24)의 주장에 반박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그룹 글램 다희와 모델 이지연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지연 측 변호인은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한 것은 맞지만, 이병헌과 관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이지연이 이병헌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 때문이었고, 성관계를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5월엔 팔고 떠나라?…"축제 끝났나" 역대급 불장 ...
AD
다희 측도 "이지연이 집을 제공받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 된 것"이라며 "친한 언니가 농락당한다고 생각해 선의로 돕게 된 것"이라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다희와 이 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주장으로 인해 이병헌에게 명예훼손의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