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과업계에 따르면 미국식품의약국(FDA)은 롯데제과의 와플제품 2종(40g, 160g)을 계란성분 표시 누락으로 전량 회수조치했다.
이 제품은 캘리포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메릴랜드, 시카고, 워싱턴, 텍사스,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일리노이, 뉴저지 등에 유통됐으며 유통기한은 지난 7월부터 내년 9월까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