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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호수공원주변 19만㎡ '특별계획구역' 개발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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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주변 19만5000㎡의 '특별계획2구역'이 8만800㎡로 대폭 축소된다. 대신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11만4000㎡에는 초등학교 1개교와 도시첨단 공장, 2300여가구 입주규모의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광교신도시 특별회계구역축소 등을 담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애초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용지를 함께 묶어 개발할 예정이었던 19만5053㎡의 '특별계획2구역'을 컨벤션센터 부지(8만841㎡)로 축소하고 대신 주상복합용지는 따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컨벤션센터 부지와 인접한 8만4479㎡규모의 주상복합용지를 매각해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총 2300가구가 입주하는 주상복합용지는 경기도청사 부지 등 광교신도시 중심업무지역과 가깝고 광교호수공원도 조망할 수 있다.

특별계획2구역을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 용지를 분리해 따로 개발하게 된 것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월 장기간 표류하는 광교 컨벤션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컨벤션센터 사업은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업무권한을 넘겨받아 지난 3월부터 부지 8만841㎡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착수했다. 타당성 용역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온다.
변경안은 이와 함께 주상복합개발에 따른 교육 수요를 맞추기 위해 주상복합용지와 인접한 지역에 초등학교 1개교를 추가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장기간 매각되지 않고 있던 의료시설용지 2만1380㎡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벤처기업, 소프트웨어기업 등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도시첨단공장이 들어서게 된다.

도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는 광교신도시 호수공원 남쪽에 5000㎡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이르면 오는 17일 국토부에 택지 공급 승인을 신청한 뒤 택지매각에 나선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신청사, 컨벤션센터와 연계된 주상복합용지 개발이 본격화되면 광교신도시가 명실상부한 수도권 남부지역 업무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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