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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추행' 사단장, 여군교육 공로로 대통령표창도 받아…'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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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17사단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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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성추행' 17사단장, 여군교육 공로로 대통령표창도 받아…'충격'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하 여군(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17사단의 A 사단장(소장)이 여군 안보 교육의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모두 46번의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성추행 사단장이 성추행 중령에게 성추행 재판을 맡기는 완전 코미디가 발생했다"며 "뿐만 아니라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된 사람이 여군안보 교육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저의 검사 경험으로 볼 때 성범죄범은 상습범이다, 17사단장도 상습범이다, 성추행 피해자인 딸 같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것은 거의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처럼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의 사람이 '여군안보 교육'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총 46회의 표창을 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2005년부터 2010년 사이 9번의 보직이동을 했는데 거의 '꽃보직'으로만 다녔다. 이 정도면 진급심사와 표창상신 시스템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참모총장은 "진급심사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17사단 A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여군 부사관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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