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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쏟아지는 단통법 질타에…최양희 장관 "의원님 입법으로 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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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13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의원님 입법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일축했다.

이날 미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단통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은 "유통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단통법을 만들어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되지 않는 것"이라며 "문제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폭리 구조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이 더욱 커졌다"면서 "시행 이후 달라질 보조금 변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시장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더 면밀하게 살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단통법 시행 전·후 단말기 보조금 지원 규모 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도 "단통법은 단지 통신사를 위한 법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제조사는 괴롭고 이통사는 무통중에 즐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호창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는 휴대폰 상점 5곳 이상이 폐업상태인 데다 고객들은 '호갱'으로 전락하고 휴대폰 제조사도 판매실적이 60% 이상 감소했다"며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국민적 분노와 저항 폐지 운동까지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통합공시 제도 하에 단통법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모든 조치 강구하고 있다"면서 "아직 13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단통법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의도했던 효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단말기 출고가 인하나 통신요금 인하 등 근본적인 효과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분리공시 관련, 법을 바꿔서 재추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리공시 책임소관은 방통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나서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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