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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재난 사각지대 여전…민간보험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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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3일 "재난 발생 시,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피해보상이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재난관련 의무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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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간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실시하는 여의도 63빌딩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대형 재난이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제 국민·기업·사회 모두 안전에 쓰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안전을 도외시한 채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우(愚)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맥락에서 보험사를 포함한 민간 기관의 역할이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피해보상이 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난관련 의무보험의 미비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없거나 미가입시 벌칙조항이 없는 법령을 정비하는 등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안체험활동·환경오염 배상책임보험 등을 출시하고 전통시장에 정책성 화재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도 도입한다. 신 위원장은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외에 포괄적으로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 하는 등 민간의 방재기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확대해 기존의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안전검검 분야를 폭발·붕괴위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이날 열린 간담회를 통해 손해보험분야의 방재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이며 대고객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화재보험법상 담보위험 사고유형을 기존 화재에서 폭발·붕괴까지 확대하고 타인에 대한 재물손해배상책임 추가, 신제손해배상책임한도액 상향 등 제도 보완을 건의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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