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한 곳만 신고하면 절차 완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는 동포근로자의 근로개시 사실을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신고하도록 한 것을 13일부터는 한 곳에만 신고하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동포근로자가 취업해 근로를 시작할 경우 동포근로자는 취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주는 이와 별도로 근로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개시신고’를 이중으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고용센터 중 어느 한 기관을 방문해 신고하면 되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내용을 다른 부처로 전송해 나머지 신고를 처리할 계획이다.

AD

온라인 신고 역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동포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간소화 조치로 인해 2013년 기준 11만명의 고용주 및 동포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5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