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8일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들 3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2차례에 걸쳐 환경부 장관ㆍ차관ㆍ담당 국장과 면담을 갖고 지속적인 설득작업을 벌였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청정지역인 양평ㆍ가평ㆍ연천군이 일괄적인 잣대에 의해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돼 중첩규제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이들 3개 지역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공장은 수도권 전체의 0.7%에 불과하다. 또 자동차 대수도 수도권의 1%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이들 3개 지역은 경기도 31개 시ㆍ군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평은 전체 군 면적의 82%, 양평 71%, 연천 55%가 산림지역으로 '경기도의 허파'라 할 만큼 청정지역이다.
도는 이들 3개 군이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 지역 내 공장이 져야할 오염 저감 부담이 줄고, 경유차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고통 받아온 지역민들이 또 하나의 규제 사슬로부터 속박되지 않고, 청정지역으로서의 위상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환경부는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도내 대기관리권역은 기존 24개 시에서 포천, 광주, 여주, 안성 등 4개 시가 새로 편입돼 28개 지역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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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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