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기업인이라고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일반인하고 같은 기준에서 가석방기준이 됐을 때 그것조차 안하면 역차별에 해당된다"면서 "특히 경제를 살리고, 투자가 굉장히 위축돼서 걱정이 많은데 기업총수가 가석방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을 안 시키며 투자위축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기업인 사면에 대해 찬성한다는 발언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주요 그룹에 총수가 구속상태에 가석방요건이 됐음에도 그냥 있는 것은 경제와 투자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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