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 김재원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결과보고서'를 보면 경기도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2010년 10월부터 3년간이나 니코틴산이 허용치의 7배까지 넣은 산수유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니코틴산은 비타민B 복합제의 일종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매스꺼움과 구토, 간 독성, 혈관환장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업체는 산수유 함량이 1%도 안되는 제품을 산수유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735억원 어치 팔았다. 이같은 불법 판매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덜미를 잡혔고, 서울서부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해당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2011년 7월께 이 사건을 제보받아 해당 제품을 수거해간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서울시가 니코틴산의 부작용에 대해 문의하자 "피해자들의 증상과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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