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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있는 지자체 '건축심의'…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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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심의 가이드라인' 지자체 전달…11월께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오피스텔 설계안의 건축 심의를 받은 김모씨는 부설주차장을 법정기준보다 20% 이상 추가 확보하고,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은 중층(다락)을 금지하는 등 법보다 강한 심의기준 적용을 요구 받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 건축물 심의 결과를 기다리던 이모씨는 건축물 색채를 변경해 재심의를 받으라는 의견에 당황했다. 건축심의 위원 한 명이 이 같은 주장을 하자 다른 위원들은 의견조차 내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은 이씨는 어이가 없었다.

앞으로 건축심의에서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 이상의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심의를 주도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심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30일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되는 11월께 의무화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가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정하거나 임의적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금지했다. 일부 지자체가 부설주차장, 중층(다락) 설치 제한 등 법령을 초과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현재 '구청장 등이 필요하여 심의 부여한 사항'으로 애매하게 표현돼 있는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현재 약 250개 기초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심의 기준을 17개 광역지자체로 통합·운영토록 했다. 기준 재·개정시에는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으며,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기준 등을 만들 때에는 지방의회와 협의해 확정하도록 했다.

또 변경 내용은 공고(공보·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 하고 시행시기 예측 등을 고려해 공고 1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도록 했다. 공고한 내용은 국토부에서 검토후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일부 위원들의 취향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심의결과가 주도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심의 의결은 법령 위반이나 설계오류 등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했다. 이 경우에도 참석위원 과반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또 교통과 도시계획 등 다른 심의에서 검토된 사항과 중복되거나 상반된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심의 후 3일 내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7일 내에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했다.

심의 도서가 대폭 줄어들고 재심의 절차도 간소화 될 전망이다. 평균 15개 이상의 심의 제출도서가 앞으로는 7개(건축·구조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조경계획도)로 줄어든다. 재심의는 소위원회에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의 신청일부터 15일 내에 완료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소수 위원의 주관적 심의문제가 사라지고 심의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질 전망"이라며 "제출 도서 간소화로 심의준비기간 단축과 경비 절감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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