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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발코니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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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제한 이중규제 폐지 등 이달중 관련 규정 개정키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 서울의 아파트 발코니 설치기준이 크게 바뀐다. 이중규제로 지적받던 설치규제 중 하나가 풀려 보다 자유롭게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발코니 설치면적이 확대돼 입주자들은 보다 여유로운 주거공간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전용 60㎡ 이상 아파트는 방이나 거실 등과 합칠 수 없는 발코니를 전용면적의 5% 설치해야 한다. 화재 등의 사고 발생시 피난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7일 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동주택 발코니 설치면적 규제가 이달중 개정될 예정이다. 전용면적과 벽면길이 기준 등으로 규제가 각각 적용되면서 발코니 설계가 까다로워지고 서비스 면적이 줄어든다는 불만을 수용하게 된 것이다.<본보 2011년 9월23일 기사 참조>

발코니 설치기준은 2008년 6월 강화됐다. 서울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입면을 다양화하겠다며 주거 전용면적과 벽면 길이 등의 기준을 만족해야 건축심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새로 들어서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전용면적 대비 25% 이하, 60㎡ 이상~85㎡ 미만 아파트는 30% 이하로 발코니를 설치해야 했다. 이렇게 되면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면적을 최대 30% 줄어들었다는 것이 건설업체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또 세대별 외벽면 길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적의 30%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하도록 한 규정도 적용됐다.
이중규제로 인해 발코니 면적이 줄어들게 되자 소비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지적하고 나섰다. 아울러 건설업체들은 기존 아파트에 비해 서비스로 제공되는 발코니 면적이 줄어들어 분양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해 왔다.

최근 서울시 건축심의 규제개선 TF팀은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발코니 설치면적 제한규정을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도 세부 내용을 협의중이다. 새 개정안에서는 벽면길이 또는 벽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비율 제한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대신 주거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비율 제한규정을 수정 보완하기로 했다. 전용 60㎡ 미만인 경우는 발코니 설치면적 규제에서 제외하고, 전용 60㎡이상은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를 주거 전용면적의 5%이상 설치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픈 발코니란 안전 및 피난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부와는 구분되고 외부공기와 접촉하는 곳을 말한다.

서울시 TF팀 관계자는 "다양한 외관 디자인을 적용하면서도 피난과 안전 등 발코니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설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와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와 건설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요즘 소비자들이 워낙 깐깐해 발코니 등 서비스 면적에 무척 민감하게 반응한다"면서 "현행 기준에 따라 분양할 경우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으나 기준이 바뀌면 사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발코니 면적 축소로 실제 면적을 손해보는 일이 없어져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이라며 "서울시가 도입하려 했던 아파트 입면 다양화 및 안전상의 발코니 설치 부분도 명확히 명시돼 규제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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