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으로 참여했던 3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가운데 86%(252명)가 평의절차에서 법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P는 수치다. 배심원들은 또 유사한 판례와 복수의 조언자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28%(64명)는 법관의 의견을 들은 뒤 결론이 바뀌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에 비해 13%P나 증가한 수치다.
한편 배심원들 가운데 57%(161명)는 장시간 재판으로 인한 불편을 배심원 직무수행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법률 용어 및 재판기록 등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30%(86명)로 뒤를 이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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