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10월28일까지 소 브루셀라병 감염축 조기 색출과 신속한 조치로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수의사 등 7개 반을 편성해 1세 이상 한·육우 암소 1,667농가 20,878두를 일제채혈 검사한다.
브루셀라병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채혈을 기피하는 등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보상금 하향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 브루셀라는 감염시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사전 예방을 위해 축사 청결 유지와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전염병 의심가축 발견시에는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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