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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대, 신입생 여성비율 12%는 과도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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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경찰청장에게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두번에 걸쳐 비슷한 권고를 해온 인권위는 경찰대 진학을 희망하는 진정인 고모씨(16)씨가 제기한 진정을 검토한 결과 2012년 2012년, 경찰공무원을 성별 구분 없이 선발한 사례에서 여성의 채용비율이 38%에 달한 점을 감안할 때 성별 구분을 없앨 경우 여성 합격자가 12%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대학 졸업생은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명되는데, 경찰대학 신입생의 여성 선발비율을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12%로 제한하는 것은 여성 경찰관을 하위직에 편중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2014년까지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전체의 10%로 확대하는 경찰청의 '여경채용목표제'에 대해서는 그 목표의 상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앞서 두 차례의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물리력·강제력이 수반되는 업무 위주인 경찰 직무 특성과 조직 내 여경 비율을 고려하여 경찰대 신입생 모집 시 성별을 구분하여 선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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