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두번에 걸쳐 비슷한 권고를 해온 인권위는 경찰대 진학을 희망하는 진정인 고모씨(16)씨가 제기한 진정을 검토한 결과 2012년 2012년, 경찰공무원을 성별 구분 없이 선발한 사례에서 여성의 채용비율이 38%에 달한 점을 감안할 때 성별 구분을 없앨 경우 여성 합격자가 12%를 훨씬 상회하게 될 것임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2014년까지 여성 경찰관의 비율을 전체의 10%로 확대하는 경찰청의 '여경채용목표제'에 대해서는 그 목표의 상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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