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교 학생 홍모씨는 지난해 학점 이의신청 기간이던 7월 4일께 정모 교수에게 학점을 재검토해줄 것을 부탁했다. 학기 중 제출했던 자신의 리포트 평가가 동일한 학점을 받은 같은과 친구보다 좋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인권위는 정 교수의 행위가 통상적 사제지간의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피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점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학점을 B+에서 D+로 최종 정정하여 진정인에게 불이익을 준 것도 학점이의신청 제도의 목적에 반하고, 교수의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