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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초 국정감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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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20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국정감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직권 결정한 정기국회 의사일정 가운데 오는 26일로 예정한 본회의는 여당 단독 개최가 가능하지만 다른 일정들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국정감사를 위한 증인출석 요구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10월1일부터 국감을 시작하기 위해선 올해 개정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법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국정감사 계획변경, 국정감사 증인출석,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등 3건의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 가운데 증인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일 일주일 전 당사자에게 통보돼야 한다.
24일 중 각 상임위가 증인 대상을 선정하고 의결해 당사자에 통보해야 가능한데 이날 오전까지 국회의 각 상임위는 열리지 않았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한 당직자는 "오늘까지도 상임위가 열리지 않으면 26일 본회의가 열린다 해도 국정감사를 위한 관련법 의결이 불가능해 10월1일 국정감사는 무산된다"고 말했다.

다만 출석요구서가 필요 없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고, 국감 도중 필요한 증인을 의결해 후반부에 출석하도록 하면 진행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정상적 방법이 아니다. 야당이 이에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이에 따라 국감은 10월13일부터 또는 12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건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여야가 얼마나 합의점에 가까워지느냐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에 10월13일부터 국감을 실시하자고 요청했다. 새누리당도 긍정적이지만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정기국회 의사일정 진행의 선결 조건으로 못 박고 있어 이 역시 장담하기 힘들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1월30일까지 예산심의를 마쳐야 하는 일정을 고려해 12월2일 예산안 처리 뒤 국감을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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