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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보험사 자본확충, 후순위채 상시발행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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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회사가 최소 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이 후순위채 상시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무건전성 제도 강화에 대응해 효과적인 자본확충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감독당국은 후순위채 상시발행 허용을 통해 보험사가 최소 비용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하되 후순위채의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24일 오후 '보험회사 자본강화전략과 정책과제'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효과적인 자본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대표적 건전성 지표인 위험기준자기자본(RBC)비율 규제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와 보험회계기준 개정안(IFRS 4 Phase 2) 시행에 의한 가용자본 감소로 생명보험사 RBC 비율은 2018년까지 급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연구위원은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자본확충과 자본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위험경감 전략으로 재무건전성 규제강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자본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타인자본 발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우량 보험사와 국내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가용자본 중후순위채 비중이 10~20% 정도다. 이는 적절한 규모의 부채(타인자본) 발행이 자본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자본구조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독당국은 보험사의 RBC 비율이 150%에 근접했을 때만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는 규제로 인해 우량 보험사의 후순위채 발행이 불가능하다"며 "후순위채 상시발행 금지는 해외 보험 규제나 국내 타 금융업 규제와 비교하더라도 엄격한 규제"라고 말했다.

대형 생보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산과 부채를 조정해 금리리스크를 경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그동안 금리확정형 부채 비중을 줄이고 자산을 대출채권 중심에서 채권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금리리스크를 경감시켜 왔다.

조 연구위원은 "중소형 생보사와 달리 대형 생보사는 여전히 금리리스크와 금리역마진율이 큰 상태"라며 "대형 생보사는 금리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위험경감 전략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독당국도 RBC 제도에 금리파생상품 이용 효과를 반영함으로써 파생상품을 이용한 보험사의 금리리스크 관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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