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지역가입자와 영세사업장(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신용카드 납부는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총액이 각각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며 보험료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1000만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나머지 보험료는 계좌이체 등으로 내면된다.
다만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현행 공단에서 시행 중인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유지한다.(현행 기준: 지역가입자와 근로자 5인 미만, 월 보험료 100만원 미만 사업장의 체납보험료)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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