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비 더 내야…"담배에 이어 진료비 부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다음달부터 토요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는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부담금이 초진기준 현재 4000원가량보다 500원 늘어난 4500원으로 오른다.
충격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돼 내년 10월 1일부터는 500원 더 추가된 5000원가량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토요일 오전 진료비도 30%더 물리기로 했으나 지난 1년간은 환자의 직접 부담으로 돌리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산액 전액을 부담했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이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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