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체크카드와 현금서비스 이용에 따른 신용평가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인 신용평가 제도를 일부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급 요건이 쉬워 체크카드 사용자들의 불량률(90일 이상 연체율, 4.84%)이 신용카드 사용자(2.07%) 보다 높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앞으로 체크카드만을 사용하더라도 최근 3년내 연체와 다중채무가 없다면 신용카드 사용자와 동일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회성 현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해서도 신용평점 하락 기준이 완화된다. 또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일시 하락했다가 전액 상환시 회복되는데, 이 신용등급 회복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이번 개선안은 전산 개발과 전산테스트가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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