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351억1000여만원 부과,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8000여건, 351억1000여만원을 부과하고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2014년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 이다.

나진구 중랑구청장

나진구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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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인 6월1일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으며, 6월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4년도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과 9월로 나누어 50%씩 부과된다. 단,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고지되고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은행을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재산세를 KB국민 중랑사랑카드로 납부하면 납부금액의 0.2%가 중랑구 장학기금으로 적립돼 중랑구 교육발전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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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구청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랑구청 세무1과(☎2094-1310~6)로 문의하면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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