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신청인은 회사의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 모 씨에게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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